해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과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, 신청 방법이 조금씩 변하는데 2024년도에도 신청방법, 수급 자격 조건, 필요한 서, 수령금액과 주의사항 등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어서 최신정보 위주로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실업급여는?
실업급여는 실직 근자가 재취업을 하기 전까지 생계의 안정과 취업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지원 급여제도로써 구직급여라고도 합니다. 그러나, 회사를 그만 두면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수급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.
실업급여 신청 자격 및 조건
1.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.
- 일일 8시간, 주 5일 근무, 약 8개월 이상 일을 했다면 180일 이상이 되니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2.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인 사람이어야 합니다.
- 계약만료, 정년퇴직, 권고사직, 근로조건 변경, 임금체불,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곤란, 폐업, 징계해고, 경영상 인원감축 등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여야 합니다. (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일 경우 급여수급 불가)
3. 재취업 의사가 있고, 이력서 제출 및 면접등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.
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
1.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하기 (회원가입 및 로그인 필수)
- 퇴사 후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, 퇴사자는 회사로부터 신청 발급받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. (고용보험홈페이지 < 개인서비스 < 조회 <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)
2. 고용 24, 워크넷에 구직등록 하기 (회원가입 및 로그인 필수)
-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재취업의 의지를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.
3.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 또는 고용센터 현장교육
- 교육 종료하고 14일 이내 고용복지플러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필수로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교육시작 후 7일 이내 수료, 종료 후 14일 이내 수급신청
4. 실업급여 신청서 제출
-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, 폐업, 권고사직, 정년, 계약만료의 이직사유인 경우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지만, 이외 사유인 분들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 (고용 24 홈페이지 < 실업급여 < 수급자격 <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)
5. 재취업활동 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(실업인정)
- 수급자격결정 결과 최초 1회 실업급여 인정신청이 완료되면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하고 8일 중 이후 지급처리가 되며 이후부터 1~4주마다 취업상태 확인 후 재취업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고용센터의 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가 지급되므로 입사지원, 면접, 채용박람회 참여 등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.
실업급여 수령 금액 및 기간
실업급여 수령 금액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최대 270일(약 9개월) 동안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%를 받을 수 있으나, 2024년 현재 상한액 1일 66,000원, 하한액은 1일 63,104원(월 189만 원)입니다.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아무리 많아도 최대 상한액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<고용보험 가입기간별 실업급여 수급 기간>
고용보험 가입기간 | 연령별 실업급여 수급기간 | |
50세미만 | 50세 이상 및 장애인 | |
1년미만 | 120일 | 120 |
1년이상~3년미만 | 150일 | 180일 |
3년이상~5년미만 | 180일 | 210일 |
5년이상~10년미만 | 210일 | 240일 |
10년이상 | 240일 | 270일 |
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
- 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서, 이직확인서(직전 회사), 본인명의 통장사본, 구직등록확인서
필수정보 및 주의사항
1. 구직활동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?
- 입사지원(이력서 제출) , 면접참여, 취업박람회 참가, 직업훈련 이수, 취업특강 수강, 온라인 심리검사(워크넷 직업심리검사를 고용보험홈페이지에 제출)
2.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이 가능할까요?
-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수급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.
3.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취업 또는 근로를 제공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
-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일용근로, 근로자로 취업, 사업자등록으로 사업을 하거나 회의참석이나 번역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. 4대 보험, 국세청과 연계하여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에 적발 시 2배 추가징수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4.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정직원이어야 할까요?
-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기근로자나 계약직, 일용직이라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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