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연금의 수급개시 나이는 기본적으로 만 61~65세 사이이지만,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조기노령연금수급이나 수급을 조금씩 연기가 가능합니다.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경우는 61세부터 일정비율로 감액하여 받을 수 있고, 반대로 수급 개시일을 연기할 경우에는 매월마다 일정비율 가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조기노령연금 신청하는 법
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가입자가 조기퇴직하거나 소득이 없을 때 신청가능하며, 원래 연금수급개시일이 5년 이내여야 합니다.
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
출생연도 | 노령연금개시연령 |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 연령 |
1953년~56년생 | 61세 | 56세 |
1957년~60년생 | 62세 | 57세 |
1961년~64년생 | 63세 | 58세 |
1965년~68년생 | 64세 | 59세 |
1969년생 이후 | 65세 | 60세 |
청구시기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지급률
청구당시 나이에 따라서 차등지급되며 이후 평생 같은 비율로 지급됩니다. 따라서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할 경우 월 수령액이 평생 차이가 나니 신중히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.
청구당시 연령 | 58세 | 59세 | 60세 | 61세 | 62세 |
지급율 | 70% | 76% | 82% | 88% | 94% |
조기노령연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에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 연령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하며 다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재지급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답니다.
노령연금 신청 구비 서류
1. 노령연금지급청구서-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있어야 합니다.
2. 신분증-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선원수첩, 장애인등록증
- 배우자 외 부양가 연금계산대상자가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(주민번호포함)
-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서
3.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(주민번호포함) 제적등본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.
4. 수급권자 예금계좌
국민연금 수급 연기 신청하기
국민연금은 노령연금수급시기를 빨리 당겨 조기에 받을 수도 있지만, 소득이 있거나 다른 이유로 연금수급 시기를 늦춰서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있고, 연금을 받으면서도 연금액의 일부를 선택하여 연기도 가능합니다.
노령연금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최대 5년까지 노령연금수급시기를 연기할 수 있으며, 최초 노령연금 신청할 때나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(61세~65세) 연신청이 가능합니다. 연기하는 매 1개월마다 기본연금액 0.6%(연 7.2%)를 가산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. 전액 연기신청을 하거나 일부만 연기하여 연기한 연령까지는 국민연금의 일부를 수령하고 이후에는 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.
연금 연기비율 | |||||
50%연기 | 60%연기 | 70%연기 | 80%연기 | 90%연기 | 전액연기 |
국민연금 연기 신청 구비 서류
1. 연기연금제도 신청서 1부
2. 신분증 사본 1부
노령연금 신청, 연기하는 법
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
1. 지역별 국민연금관리공단 내방하기
2.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하기
3. 우편으로 청구하기
4. 팩스로 신청하기
5.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하기 (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필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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