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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5년 총60개월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 자유롭게 납입을 하면 매월 최대6%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제공하여 만기시에 최대 5000만원의 종자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청년도약계좌 개요
- 가입기간 : 60개월 (5년)
- 납입금액 : 1천원~70만원내 매월 자유 납입 ,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
- 금리 : 취급기관 별 자율결정(3년고정, 2년변동)
- 만기수령액 : 약5,000만원
가입대상 조건 및 자격
1.나이
- 계좌개설일(가입일) 기준으로 만 19세~34세
- 고3 졸업식 하는 해 생일이 지나면 가입가능해요, (제 나이 대학신입생인 경우 주민증 상 생일 지나면 신청가능)
- 이때 병역이행기간은 최대6년까지 제외해서 계산해줍니다. 예를 들어, 2년 군복무를 했다면 만 36세까지 가입가능합니다.)
2.개인소득
-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,500만원 이하이며, 종합소득금액(근로소득+사업소득)이 6,300만원 이하인 경우(단, 육아휴직급,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.)
- 전년도 소득이 있었 매월 적금납입을 유지할 수 있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.
- 아르바이트를 해서 4대보험에 가입하여 소득증명이 가능할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.
- 공무원도 가입지원자격이 충족할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.
3.가구소득
-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%이하에 해당하는 사람( 가구원은 청년본인, 주민등본상 배우자, 부모, 자녀, 미성년 형제자매 기준)
4.금융소득종합과세
-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이 직전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( 은행이자, 주식이나 코인투자등으로 인한 과세등이 이에 해당합니다.)
5.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청년
-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(만기 원금+이자+저축장려금)이내에서 청년도계좌 연계가입할때 일시납입이 가능합니다.
가입 신청 기간 및 계좌 개설 일정
- 가입신청 기간 : 2024년 2월 5일(월) ~ 2월 16일(금) : 공휴일제외,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포함
- 1인가구 계좌계설 기간 : 2024년 2월 22일(월) ~ 2월29일(목) 일시납입 조건 및 가입요건 확인
- 적격자 전체 계좌개설 기간 :2024년 3월 4일(월)~3월15일(금)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포함
가입 혜택
-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원해줍니다.
-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.
-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해줍니다. (소득+우대금리)
- 저소득층 청년 기준 : 총급여2,400만원이하인 경우, 종합소득세 1600만원이하인 경우,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이 1600만원이하인 경우
<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>
개소득기준 | 본인납입한도(월) | 정부기여금(월) | ||
기여금 지급한도 | 기여금 매칭비율 | 한도 | ||
총급여 2,400만원이하 (종합소득 1,600만원 이하) |
70만원 | 40만원 | 6.0% | 24만원 |
총급여 3,600만원이하 (종합소득 2,600만원 이하) |
50만원 | 4.6% | 23만원 | |
총급여 4,800만원이하 (종합소득 3,600만원 이하) |
60만원 | 3.7% | 22만원 | |
총급여 6,000만원이하 (종합소득 4,800만원 이하) |
70만원 | 3.0% | 21만원 | |
총급여 7,500만원이하 (종합소득 6,300만원 이하) |
- | - | - |
총급여 기준 4800만원, 종합소득3600만원 이하인 경우 월40~60만원만 납입해도 정부기여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한도를 조정할 수 있어요.
가입 및 심사절차
1.가입신청
- 매월 취급은행 앱을 통해 가입신청을 합니다.
2.가입심사
-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심사를 합니다. (신청 후 약2주 걸립니다.)
-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절차 : 나이 및 개인소득확인 > 가구원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> 가구소득확인 > 확인결과 통보 (1년 주기 유지심사를 통해 정부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를 조정합니다.)
3.계좌개설
- 익월 초 취급은행 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합니다.
4. 은행별 금리비교
- 최초 3년간 기본금리로 고정되며,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.
은행명 | 기본금리(3년고정) | 소득우대 | 우대금리 |
NH농협,신한,우리,하나 IBK기업,KB국민 |
4.5% | 0.5% | 1% |
DGB대구, BNK부산 | 4% | 1.5% | |
광주,전북 | 3.5% | 1.3% | |
BNK경남 | 3.5% | 1.2% |
- 신청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을 충족 횟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.
가입할때 필요한 서류
기본 가입시 필요한 서류는 없지만, 가입요건 충족확인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나이 만34세 초과 병역이행기간 확정 불가자 : 군경력증명서, 병적증명서 (발급처: 정부24홈페이지<지방병무청, 병무청콜센터)
-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수당 수령자 :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, 신분증사본(주민번호13자리 기재 필수)
- 주민등록표등본에 신청인과의 관계가 불분명한 세대원이 있는 신청자 : 가족관계증명서 (발급처: 법원홈페이지<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)
가입할때 주의해야할 것
- 전 취급은행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.
-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중복가입이 불가능합니다. (만기해지 후 연계 가능)
-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 된 경우,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을 중지합니다.
-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
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 지원
1.지원대상
-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종한 청년
2.일시납입 한도
- 최소 200만원~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
3.일시납입 방법
- 월 설정금액(40,50,60,70만원)과 일시납입 기간을 선택하여 총 일시납입 금액을 설정합니다.
-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후에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면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해서 지급합니다.
- 청년희망적금 2024년 2월 만기 청년의 경우, 2024년 3월까지 가입신청을 진행해야합니다.
- 일시납을 희망하는 청년은 선택한 납입개월 기간동안에는 추가납입을 할 수 없습니다.
- 일시납입 전환 기간 종료 후 신규납입이 시작됩니다.(매월 70만원 이내 자유납입)
- 청년도약약계좌 연계 일시납 가입신청 후, 청년도약계좌 사이트를 통해 일시납 관련정보(월납입액과 선납기간)을 등록해야 합니다.
청년도약계좌는 사회 초년 청년들의 마시멜로우가 되어 자산형성을 정부가 지원하므로써 보다 행복하고 비전있는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, 정말 좋은 제도인 것만은 확실합니다. 하고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은 청년들이 매월 최대70만원씩 저축을 하는 동안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지만 만기까지 유지해 낼 수만 있다면, 더욱 성장한 미래로의 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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