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연금은 소득액의 일정액을 매월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연금으로,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급여의 종류와 수령나이, 예상수령액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. 국민연금 수급자격은 국내 거주하는 만18세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이나 국내거주 외국인을 가입대상으로하여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고, 수급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는 공적 복지제도입니다.
국민연금 수급 자격
매월 지급되는 연금으로는 노령연금과 분할연금, 장애연금(1~3급), 유족연금등이 있으며,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은 반환일시금, 사망일시금, 장애일시보상금(4급)등이 있습니다.
- 노령연금: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이 어려워질 경우 지급됩니다.
- 분할연금: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 가자 수급개시연령이 되었을 때 배우자의 기본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/2를 지급됩니다.
- 장애연금: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으면 장애등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합니다.
- 유족연금:연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됩니다.
- 반환일시금: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도달한 경우,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,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기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(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)를 더한 금액을 지급합니다.
- 사망일시금: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, 노령연금수급권자, 장애연금(1~3급)수급권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지급됩니다.
국민연금 예상수령 나이
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와 가입시기나 나이에 따라 60세~61세까지 다를 수 있습니다.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연금수급 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달부터 평생 동안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. 연금개시 나이를 살펴보면 2012년까지는 60세,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.
~52년생 | 53년생~56년생 | 57년생~60년생 | 61년생~64년생 | 65년생~68년생 | 69년생~ |
60세부터 | 61세부터 | 62세부터 | 63세부터 | 64세부터 | 65세부 |
(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)
위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, 1952년 생이라면 60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, 1969년생은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.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본인의 가입기간,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을 바탕으로 개인마다 다르게 결정됩니다.
그러나 조기퇴직하거나 여러가지 개인 사정으로 보다 빠르게 연금을 수령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단, 조기노령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연수에 따라 지급률이 변동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5년전 수급 | 4년전 수급 | 3년전 수급 | 2년전 수급 | 1년전 수급 |
70% | 76% | 82% | 88% | 94% |
(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급비율)
5년 빨리 받을 경우 원래 개시연령에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의 70%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.
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는 방법
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미리 알고 싶으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.
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하여 <내연금 알아보기>에 들어가서 로그인 없이 대략적인 예상수령액을 바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.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더욱 정확한 내 예상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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